[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을 놓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또 다시 맞붙었다.
안경자 의원은 상인들의 사정을 시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안경자 대전시의원(오른쪽)과 이장우 대전시장 모습. 2024.05.01 nn0416@newspim.com |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장우 시장에게 입찰결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던 안 의원은, 이날 수 백 페이지의 관련 자료와 상인들의 호소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상인 사정을 시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중앙로지하도상가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전대·전전대가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최근 지하상가 관련해 임차인들이 시에 (전대·전전대) 진정서를 넣었다. 월세 7000만원 보장에 한 칸에 20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직접 운영 30% 외 나머지 분들은 전대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이마저도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 사업자 계약을 하게끔 하고 있고 공개 입찰에 참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는 충분히 검토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안 의원님은 법을 위반해 묘수를 찾으라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안 의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시장은 "그러면 법 안에서 대안을 의원께서 (제의) 해봐라"고 의견을 되물었다. 안 의원이 "시장의 재량권에 따라…(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 시장도 "시장의 재량권도 법 안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지적 전까지 그러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 돼 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법을 위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의원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마쳤다.
한편, 해당 문제는 지난해 12월 4일 대전시 건설도로과는 입점 상인들에게 '사용수익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전송하며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특히 시가 개별 점포에 대해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액 상승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존 자리를 고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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