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경기도 성남시 땅을 친모로부터 4억2000여만원에 사들인 것과 관련해 오 후보 측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 측은 전일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
이어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후불제, 신한은행)로 충당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 1억4160만원 설정"이라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오 후보자가 퇴직 후 활동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은 약 4년 동안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는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오 후보자의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년 7월 자녀가 원룸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오 후보자가 지원했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자녀 명의로 했고, 오 후보자는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원·101㎡)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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