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서 최종 의결

기사등록 : 2024-05-02 11: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일 오전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시 본회의 예정
여야, 특조위 구성 및 조사 방식 관련 쟁점 수정안 도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 쟁점 사항이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에 되돌아온 이후 여야가 합의 지속돼 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재표결을 앞두고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거쳐 기존 원안에서 세 가지가 변경된 수정안 처리를 협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나머지 위원 1명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사항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이태원 참사 발생 552일째에야 비로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이 법을 처리하게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많은 유족들과 국민들께 그동안 참고 견디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감사 말씀, 사죄 말씀도 드린다"며 "이 법이 완전치 못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총력을 다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unhu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