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월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을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국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본질적 침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5월까지 정부의 시행계획 승인, 입시요강 발표가 급박하게 예정돼 있다"며 "막연히 관할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예정된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이 지난달 30일 기각 결정됐고 결과는 동일할 것이 명백하다"며 "소송 경제상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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