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렸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불출석하면서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일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
이날 법정에는 의대생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고 대학 총장과 대교협,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대생)들 측은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계약상 부작위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대한 각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고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채권자들은 '재학 계약'상 권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주장하나 지난번 가처분 결정 판시와 같이 계약상,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교육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의 교육을 배제해달라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계약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교육여건이 달라질 우려는 향후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가처분으로 해결할 보전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5개 학교들은 전부 배정받은 정원보다 적게 변경 계획을 제출한 것 같은데 학교별로 정확한 인원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히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해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국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내고 이날 2차 가처분 심문에도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이 지난달 30일 기각 결정됐고 결과는 동일할 것이 명백하다"며 "소송 경제상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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