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지엘라이팅 등 5개 사업자의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엘라이팅 등 5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시립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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