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 지난 3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이다.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3차례 기자설명회를 갖고, 10여 년 전 벌어진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들은 이때 공개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한화오션은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제출한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라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중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예를 들며 반박했는데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문답은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피의자는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000부장, 중역인 000수석부장이 결재를 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수석부장이 직원 가운데 가장 상위 직급으로 존재했으며 임원의 위치가 아니었다. 즉 한화오션 측의 '악의적 짜깁기'이며 수석부장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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