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과정에서 참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 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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