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포스터 [사진=서울시]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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