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재호 주 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두가지 모두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교육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인데다 발언 내용도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4.22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정 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구두로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또 서면이 아닌 구두 주의이기 때문에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외교부는 또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7일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로부터 총 6건의 갑질 신고를 받은 뒤 정 대사와 A씨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간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현지로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정 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 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대사는 그해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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