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자료 =소방청 제공 2024.05.08 kboyu@newspim.com |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해 연속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해 업무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해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돼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 위험물 사고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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