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2024.05.09 nn0416@newspim.com |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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