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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4개월간 위해 사례 '0건'

기사등록 : 2024-05-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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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강화 운영된 이후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9일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은 지난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4월 말 기준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문자전송되는 기능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기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도 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상태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들에게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스템 이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모바일 앱 개발 추진 등 편의성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장치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존 손목착용식이었던 피해자용 장치를 일부 개선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본인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방침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법무부는 오는 5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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