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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정숙 당선무효청구 기각..."허위 재산 신고 증거 없다"

기사등록 : 2024-05-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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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봐야 할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한편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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