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9 18:1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쪽이 대략 20분 정도씩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각자 주장에 대한 입장과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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