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2심 조정 결렬

기사등록 : 2024-05-14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재판부 "장원영에 1억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 양보에 의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장원영이 탈턱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으며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10 anob24@newspim.com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 등을 올렸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원고 관련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명성과 피해 정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