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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

기사등록 :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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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농어촌공사가 임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재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어촌공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A씨 등 일부 직원들이 승진시험을 시행한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로 승진발령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의 연봉제 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제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한다.

표준가산급은 직원 1년 동안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금액으로, 직급별 대표 표준가산급은 ▲3급 66만원 ▲4급 61만2000원 ▲5급 45만6000원 ▲6급 40만8000원이다.

농어촌공사는 3급 내지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위를 구분하고 직위에 따라 직무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또는 대리의 직위를 부여받고 5급은 별도의 직위 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직무급으로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해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과 직무급 등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A씨 등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보고 농어촌공사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22년 8월 열린 농어촌공사가 A씨 등 3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 1부는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또 광주고법으로 환송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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