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다음달 3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4.05.16 kboyu@newspim.com |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상주감리 517, 일반감리 6458),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설계업 1679, 공사업 7721, 감리업 1017, 방염업 908) 등 총 1만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무등록 업체) 영업·도급 여부▲소방시설업체·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소방시설공사현장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설치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점검 실효성을 위해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 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 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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