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재판에서 호주 출장 문건을 그대로 제시했고 어떤 조작도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두 건의 출장 계획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하고 증인신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신문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개의 문건을 붙여서 하나로 보도한 방송을 제시했다"며 "문서가 진실한지 확인하지 않고 보도 내용으로 질문하니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결재서류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있다'고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을 모두 입수하지 못해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관련 결재서류 두 건의 표지를 짜깁기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출장 참석자에 포함된 2014년 12월 2일자 공문만 서명했는데 김 전 처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표지갈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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