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24-04-25 11: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반 국민이라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 넘길 수 있었을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4.04.24 leehs@newspim.com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기소된 날부터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2년 9월에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을까. 일반 공무원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정 업무의 처리시한을 한없이 도과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면 이들이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과연 면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고,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