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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증원 안해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어"...탄원서 제출

기사등록 : 2024-05-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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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방의료는 시급한 문제...의대증원은 10년 후 효과"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 발표는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지 않아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05.20 jeongwon1026@newspim.com

취재진을 만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읽으면서 판사님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지만 공공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보고서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입학정원을 한번에 급격히 늘리는 경우, 의대생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매우 크다. 의대증원은 교수, 교원, 교육 기본시설 등 측면에서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고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의대증원이 없어도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방의료는 현재 시급한 문제로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즉각 추진 가능하지만, 의대증원은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교육부가 5월 30일에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5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대학들은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지해줄 것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만일 5월 29일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비대위원장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입학 정원 발표는 무효"라며 "교육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재심의를 해달라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원고 적격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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