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와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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