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5.13 photo@newspim.com |
내재적 한계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되지만 그 기본권도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조 대표는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이미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욱이 채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는 아니다"며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 정신'을 따르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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