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0년간 이어진 '혼인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가 23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원합의체(전합)를 열어 혼인무효 사건 등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판결로,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2004년 10월 이혼한 A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돼 혼인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취소의 효과도 장래에 향해 혼인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혼 효과와 동일하므로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 하급심 판단은 혼인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1984년 2월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고, 이 판례는 4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합에서의 쟁점은 이혼조정이 성립해 이혼신고를 마친 원고에게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또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다.
이외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수형 중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인 상해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이 타당한지 쟁점인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전합 판단도 나온다.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마지막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 진행됐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부재가 길어졌고, 이에 올해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던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조 대법원장이 취임 첫날 곧바로 인선 작업에 들어갔으나, 올 3월이 돼서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공백이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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