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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들 '각자도생'

기사등록 : 2024-05-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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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전공의 복귀 미미
지난 2월 이후 병원과 환자 모두 '뉴노멀' 적응
암환자 등 '진료·치료 지연' 피해 지속 발생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지난 16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기각·각하시키며 의료대란이 수습되는 줄 알았으나, 일선 의료현장에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이러한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 째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들은 진료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자 보호자는 "그저 각자도생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백인혁 기자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21일까지 전국 100개 주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 중 5%에 불과한 숫자다. 서울지역 한 대형병원의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 중증질환자 진료 차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등이) 연기된 게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이후 병원마다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어서 줄어든 인력에 맞게 병상이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의료공백 3개월 동안 어느정도 적응한 상황"이라며 "기존에 빅5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각자 알아서 전국의 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요즘 환자들 측에서 오는 민원도 크게 줄어든 이유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 8일 이후로는 환자 피해사례 조사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사태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보호자 A씨는 안 대표에게 "각자도생해야지 이제 누굴 믿겠느냐"며 "상황에 적응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피해가 발생하고는 있다.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암환자 60% 가까이 '항암·외래 지연' 등 피해 호소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뉴노멀'이 됐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협의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18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60% 정도가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특히 신규 환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신규환자들을 진료거부한 것은 겉으로는 진료의 혼란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암환자들은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 암은 계속 판정되고 있는데 항암, 외래 지연을 흔한 일이 됐고 정신적 충격에 쌓인 '신규환자'는 진료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 3~4명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 집계를 보면 외래 지연 34명, 항암 1주 지연 11명, 항암 2주 지연 11명을 포함해 기존 입원 항암이 아닌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을 변경된 경우도 22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7건의 사례를 포함해 신규환자 진료 거부는 총 22건이었다. 이는 다양한 암종 중 췌장암 환자만을 분석한 결과다.

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암 발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환자가 갈 곳은 제한적"이라며 "환자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보가 없다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7일 발표 이후로도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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