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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 순리대로 처리됐으면 안 나왔을 것…탄핵 목적 아냐"

기사등록 : 2024-05-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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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진상규명 제대로 진행 안 돼 발의…탄핵 목적으로 수순 밟지 않아"
與 지적한 '독소조항' 협의 가능성 회의적…"추천권 중립성 담보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순리대로 처리됐으면 특검 이야기까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려고 한다든지, 관련자를 갑자기 공천을 준다든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계속 뭔가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특검에 에너지를 부어넣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을 목적에 두고 있다'며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시 언론브리핑을 '독소조항'으로 들어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추천권의 경우 (조항 삭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당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군의 기강을 흔든 성격의 사건이고, 사법시스템도 흔든 사건일 수 있다"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당연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이고 수순"이라 부각했다. 

이어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연되다 보니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한 거지 (대통령) 탄핵을 아예 목적으로 박아놓고 그걸 하기 위해 수순을 밟아간 게 아니다"라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 통과를 설득하는 편지를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송부한 바 있다. 

관련해 화답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고, 오늘도 약속이 되어 있다"며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 없이 (이탈표가) 열 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열 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 명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았을 것"이라며 "저도 만나본 의원 중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분들이 계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7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박 의원은 이에 관해 "(출석 수가 달라지면) 17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표결방식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만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경우에 따라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할 때 대통령, 여당과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라며 "추천권의 경우 그걸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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