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6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수십억원의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시 소재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2.4.1)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