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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선고· '경영권 승계' 이재용 항소심

기사등록 : 2024-05-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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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비워달라" 소송도 시작
'부당합병·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노 관장은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첫 재판도 오는 31일 열린다.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종료됐다며 해당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부당합병·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장(미전실)이 전단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과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점은 있지만, 시행되지 않은 방안도 있고 합병도 시기 판단을 유보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방안을 계속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소위 지배구조, 계열 분리 등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프로젝트 G가 약탈적 경영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구조 방안 검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약탈적 불법 구조 합병 과정, 승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시점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거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거짓공시·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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