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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월세·이사비 등 지원

기사등록 : 2024-05-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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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다.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 협조와 임차인 보호 조례의 빠른 제정을 약속했다. [사진=대전시] 2024.01.24 gyun507@newspim.com

지원 사항으로는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3일 기준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는 2191명이며, 다가구에 집중(96%)돼 있고,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86%)에 쏠려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센터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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