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에게 요식업 관련 입법 청탁을 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요식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총 71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경 B의원에게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지시로 중앙회 소속 임직원 30명이 B의원에게 315만원을 후원했다.
A씨는 2019년 1월경에도 중앙회 회원들이 용이하게 외국인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탁하며 B의원에게 400만원을 기부했다. 이중 200만원은 A씨 명의로, 나머지 200만원은 임직원 20명의 명의로 후원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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