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8 14:2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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