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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野, 전세사기법·양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예고

기사등록 : 2024-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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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대한 많은 법안 통과 목표"에 與 '방어전 총력'
이날 '尹 거부'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
고준위방폐물·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 위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예정된 만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이 반대해 온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민주, 국민의힘 반대 시 단독 처리할 듯..."최대한 법안 통과 목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한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목표로 하는 7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30일이 지났다. 이날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통상 부의 투표 가결 시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지지만, 21대 국회 마지막인 점을 고려해 당일 의사일정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지급 후회수를 골자로 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며 여당이 법안 통과를 막아섰지만, 민주당은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강행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차례 막혔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다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고 명시한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당은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듭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법안 처리율 36%...민생법안 폐기 위기에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는 앞서 '동물국회'라 불렸던 20대, 19대 국회 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21대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 폐기 기로에 놓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노후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K 반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25% 세액 감면하는 이른바 K칩스법 역시 계류 상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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