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정보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오는 30일 재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안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돌린 기밀 자료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안씨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안씨에 대해, 지난달 이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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