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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정보 유출' 前직원 "영업비밀 아니다"…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4-03-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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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회 유출, 일본 특허 중개 영업에 활용"
"전 IP센터장에 전달했지만 부정한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회사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로부터 주간업무 파일 및 현황보고 파일을 취득하고 C씨(전 삼성전자 IP센터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없고 영업 비밀성도 부인한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선임이 늦어져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의 다른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내달 18일 다음 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B씨로부터 매주 1회 삼성전자 IP센터의 주간업무파일을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총 91회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1년경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특허 중개 영업을 해왔고 2019년경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자 B씨에게 부탁해 해당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1년 8월경 삼성전자 재택근무시스템을 통해 IP센터 현황보고파일을 취득한 다음 전 IP센터장 C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C씨는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직 후 특허관리전문기업을 설립한 인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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