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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특검법' 표결 직전까지 與 압박…"수용하라"

기사등록 : 2024-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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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규탄대회 등으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7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가결을 촉구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 부당한 개입 등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 안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겠냐"고도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예측된다고 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국회 통과한 법안을 즉각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처리되는 특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 건이다. 일반적인 수사 형사 사건으로 시작해야 하고, 엄정한 수사로 매듭지으면 된다"며 부결 당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돌입한다.

재의결 시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이 생겨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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