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8 16:1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이번 회차에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대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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