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9 21:3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간호법 시행시기 단축 방법을 검토해 22대 국회에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된 간호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로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 단축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당초 법안에서 예상했던 시행 시기가 있었다"며 "시행시기를 더 당겨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초기엔 업무 범위에 대한 현장 혼동도 있었지만 제도화에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한시적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 부족에 대해 박 차관은 "간호사법으로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차관은 "정식으로 법안에 제도화된 규정을 넣는 제도화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