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사례처럼 단속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만큼 처벌 강화 등으로 이를 근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0년대 이후 음주운전 단속 실적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반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전년(13만283건)보다 133건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0년대 들어 매년 20만건 안팎을 기록했으나 2017년 총 20만5187건을 기록한 이후 이듬해에 16만3060건으로 집계된 후 10만건대로 줄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전후로 10만건대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만772건까지 줄었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과 2021년에는 11만건까지 감소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는 2019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는 초범 비율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 초범은 7만5143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전년도(7만5245명)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비율은 비슷했다.
통계상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후 단속을 피하거나 꼼수를 사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가수 김호중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한다. 또 수치 측정을 피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기도 한다.
한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 발생 건수 자체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뺌하는 수법들이 더 교묘해지는 것 같다"며 "도주하거나 추가 음주 등으로 음주 시점이나 음주량을 왜곡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가운데)과 이와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김호중, 본부장 전모 씨.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단속 회피 등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음주 뺑소니나 고의적인 추가 음주는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오판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쇄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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