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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가족돌봄 아동 보호 근거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24-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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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30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에서 공동주관 하는 것으로 대전지역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30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4.05.30 nn0416@newspim.com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가족돌봄아동의 현황과 아동 발굴을 위한 제언을 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주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아 대전국제통상고 교육복지사, 임현숙 대전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장, 오병준 아동보육과장, 윤해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이 돼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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