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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자회사 불법 아동 노동' 현대차 상대로 소송

기사등록 : 2024-05-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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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전 자회사가 미성년 아동의 노동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현대차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미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낸 소송장에서 노동부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과 현대차의 전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채용회사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를 피고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소송장에서 피고들이 불법 아동 노동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22년 현대차의 자회사가 적기는 12세의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2세, 14세, 15세 과테말라 이민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일했다. 노동부의 임금감시국에 따르면 현대차 전 자회사에 고용된 아동은 판금을 성형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조립라인에서 주 50~60시간 일했다. 보도 이후 현대차는 스마트와 관계를 끊었다.

자동차 공장.[사진=블룸버그] 2024.05.31 mj72284@newspim.com

현대차의 마이클 스튜어트 대변인은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이며 광범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노동부가 공급업체의 행동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고 다른 자동차 회사 및 제조업체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전례 없는 법적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동 변호사 시마 난다는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고용주인 경우 기업은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채용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아동 노동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2023회계연도에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아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792명이 아동이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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