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31 11:00
[천안=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나으로 선정하고, '민생송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의 구체적 실행 내용을 전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아울러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