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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헌…2주택자 '비상'

기사등록 : 2024-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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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모(69)씨는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지난 2012년 광진구 광장동에 7억원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놨다. 훗날 결혼할 자녀에게 신혼집으로 물려주려는 복안이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의 '권고'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주택자를 징벌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재는 15억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서 한순간에 종부세 대상자가 돼 매해 2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넘도록 종부세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또 윤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며 종부세가 다소 줄긴 했지만 아들 직장 보험에 가입됐던 건강보혐이 고가 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매달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종부세는 깎아줬지만 건강보험료로 도로 뺏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집을 두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꾼이란 오명을 덮어쓰고 전세보증금 말고는 수입도 없는데 매년 2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준조세를 내야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주택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합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없는 고가 아파트 소유 2주택자들은 수천만원의 '징벌적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다. 

특히 거론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가 완화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나 용산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면제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야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되면서 2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2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종부세는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다만 두 정부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헌번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으로 종부세 도입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다. 박 의원은 1주택자는 아무리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크게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폐지를 희망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종부세 폐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와 종부세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되거나 완화가 될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럴 경우 종부세 유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2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가 취소된 2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5단지' 전용 84㎡와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 등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0년 보유세는 1480만원이다. 이후 2021년에는 4024만원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 287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835만원으로 줄었다.

◆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강남3구나 용산 등 상급지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중급지의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하기 보단 오히려 비싼 아파트 한가구를 보유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럴 경우 2주택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수가 아닌 일정 기준금액을 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는것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권은 이같은 건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시 주택수가 아닌 주태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징벌을 위한 제도인 만큼 주택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가 합헌 판결이 났지만 위헌성을 띄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도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이 어느정도 이뤄져야되지 않나 보고 있다"면서 "전면 폐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기준금액을 정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다주택자 역시 주택가격을 합쳐서 기준금액보다 이하라면 면제를 해줘야한다"면서 "강남에서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면제되고 2억짜리 빌라 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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