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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입장 정해진 바 없다"

기사등록 : 2024-06-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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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지분 남겠다"에서 "정해진 바 없다" 정정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 얘기한 것 같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재계와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이 재산분할 받은 1조원대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방식으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급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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