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B씨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뤄졌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B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심은 보험사 5곳이 A씨 등에게 보험금 총 1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주위 상황, 극단적인 선택 무렵의 행태, 동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평소 건강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실을 이유로 B씨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전에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B씨가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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