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재판부의 배당 중지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난이도, 항소심에서 검토할 증거와 기록의 분량이 방대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벌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36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2000개가 넘는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 또 자본시장법·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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