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4.06.04 taehun02@newspim.com |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합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청년 일자리, 금융허브 특구 조성, 외국 금융사 입주 등 현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하셨던 국토교통발전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살리는 일"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생각해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의 인구가 블랙홀처럼 모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금석이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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