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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불가피한 조치"

기사등록 : 2024-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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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개최
"사직 처리, 늦지 않게 결정 달라"
"수련 기간 단축‧추가 시험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철회 등 결정에 대해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이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각 수련병원 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철회 시간에 대해 "오늘 저희가 철회명령 문서를 내보낼 것"이라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달라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달라"며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칙을 강조해 현장에 남았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와 행정 처분 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음에도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비판을 각오했다"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복귀 예상 비율에 대해 조 장관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다"며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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