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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맡는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24-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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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여당이…상임위원장 의석 비율로 분배
"관례 아닌 성문화 해서 다른 논란 없애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맡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및 국정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여당이 맡기 ▲상임위원장 수는 원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배분 ▲패스트트랙 남용방지-신속처리 안건 제한-신속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다.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선배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의석 비율 반영 배분은 "이는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이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회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국회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 세비, 수당 환수(국회의원 수당법)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당시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면책특권 악용 방지"라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허위 사실 발언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선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비 및 수당 반납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중의 각종 세비와 수당을 반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오늘 내용은 민주화 이후, 국회법이 만들어진 이래 관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를 해서 다른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시작됨으로써 책임도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라고 전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어젯밤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올렸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상 당론과 비슷하게 찬성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론과 다르지 않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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