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조치에 대해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조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 즉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이 변호사에 따르면 조 장관의 명령 철회로 인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3개월 면허정지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됐다.
그러므로 조 장관이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원고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명을 비롯해 기타 피해 받은 의료인들이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복지부 관료들 및 공무원들이다. 소송 금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1000만원)를 약산(略算)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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