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송달을 누락한 절차 위반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 [사진=충남도의회] 2023.09.11 7012ac@newspim.com |
이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1일 국민의힘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씨와 함께 당내 경선 선거인 B씨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B씨 부부를 당진의 한 식당에서 만나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A씨는 식당 밖에서 B씨를 만나 현금 50만원을 건넸으나 B씨가 즉석에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현금을 주려고 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다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국선변호인과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후 선임된 항소심 변호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항소심) 법원에 미치지 않아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며 "통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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